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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업무내용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할 지자체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때 만약, 등록기준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미달이 될 경우에 면허가 등록될 수 없으니

이점 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이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충족 기준에 맞는 지 확인하며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할 금액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예치금 금액을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중급 이상으로 1명 이상 포함)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함)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금지이며

기술자격은 1인 당 1개만 허용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 확인 및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품, 사무기기,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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