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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등록요건 및 면허취득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평가를 하실 수 있으며
진단자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수사항이며
면허접수 후에 자산 관련해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자본금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적금으로 유지하는 경우
60일 이상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자본금에 포함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예치 후 2년후부터 일부사용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서울보증보험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신용등급은 자체신용평가이기 때문에
기업외부평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토목분야 중급 또는 토목기사 2명을 포함해서
총 6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 및 기술인협회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크게 제한없으나 6명 기술인력과 사무인력이
사용가능한 공간이면 가능하며
타업체와 공용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사무실 이전이 있을 경우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4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40일 전후,
기존사업자는 두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접수 시
1차 서류검토 후 2차 반드시 실사를 나오게 되므로
이때 기술인력이 사무실에 상주하여야 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양수 안내드립니다.
양수의 경우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면허포함해서 포괄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한 홈페이지에서 물건확인이 가능하며
이한으로 연락주시면 적정한 물건 안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과 양수 모두
연중에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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