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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로

과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불렸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입니다

이때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동되었으며,

더 이상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을 설치하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신규 및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소지한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측량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철근
광업지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착
화약취급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과 상시근무,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업종에 등록한 경우 중복은 불가능하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 등을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대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동안

평잔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에 따라 기업진단기준일이 상이하니

기업진단지침에 주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50,119,715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는 최저금액으로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상이하고,

수시로 좌당금액이 변동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7.24 기준 1좌당 금액 : 945,655원)

 

공제조합은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은 불가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본점 주소지로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할 경우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임대기간과 사용 가능 면적 등이 정확히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개정된 사항과

등록기준 및 증빙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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