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할 필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9 업종이 14 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이때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된 대업종으로

한 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터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유지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후 결산일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지만

기존사업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상이하니 확인 후 출자 예치합니다.

(2023.7.24 기준 1좌당 금액 : 945,655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력분야를 확장할 때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다면

1인씩을 감면하여 총 5인 이상으로 모두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4대 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근무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5월 9일 개정되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용됩니다.

 

 

마지막 사무실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주소지여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물 및 업무시설이 아니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한 후

준비합니다. (가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하니 접수 전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