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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기타공사업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할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이 가능하며,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협회에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약 14일 이내 발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1.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미리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상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1.5억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을 확인해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최소 20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자본금 증빙이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출자금은 15,000,000원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무를 위해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대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인증하기 위해 임대기과 사용 면적 등이 정확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필수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시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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