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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으로

필수 등록기준과 같은 주력분야 [석공사업]을 함께 취득할 경우

참고할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가 가능한 습식방수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같은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과 석공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함께 취득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 없이 그대로 1.5억 원

기술인력은 1인씩을 감면받아 최초 4명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업종을 추가했을 때 받는 중복특례와 별개도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하단 표에 해당되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업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인력은 자격사본 및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의 상실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습식방수공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이후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3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최저 출자금은 50,119,715원입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갖춰진 단독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가 있으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미리 문의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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