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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설치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각각의 업종이었습니다. 2가지 업종의 유사함에 

따라서 업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업종은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를 구분하고

각 주력분야를 등록해야만 시공, 실적신고, 입찰이

가능하다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주력분야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출자금은 약 5000만원(자본금에 포함)

자본금 1.5억원을 일정기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며,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제조합에 53좌만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 필요하고 상시 근무를 충족하고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공간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상시 사용과 용도를 충족하여

사업자 명의로 소유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실태조사는 입찰 후 적격심사 때 또는

임의의 날 관할 지자체로 부터 등록기준

충족을 소명하도록 하는 절차 입니다.

 

충족하는 경우 문제없지만 불충족 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문제 되지 않도록 회사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할 수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을 위한 목적이

입찰참여인 경우에는 신규등록 보다는 실적을

인수하는 양도양수가 보다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으로는 2억미만 입찰 참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2억 이상의 공사에 입찰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양도양수는 법인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장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승계받는 것입니다.

실적이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 해당 실적을 가지고 

입찰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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