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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립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등록기준사항은 면허 발급은 물론 면허발급후에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한사업장을 확인하므로
등록기준은 상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외부를 인테리어하는 공사업으로서
아파트신축공사외 학교공사, 또는 어린이집,유치원공사도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을 인테리어 하는것이 유행함에 따라 실내를 꾸미는 공사업이 늘고 있어
전문건설업 1위면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하나 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준비된 자본금은 사업체 특성에 맞게 잘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보유자가 면허를 취득할 회사와는 관련없는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 공제조합은 실내건축면허 공사를 진행하면허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과 같은 보증서 발급 및
신용평가, 융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을 방문하여 약정체결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약정체결 후 모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체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에 전달하여
계정과목 -출자금 으로 반영해두어야 추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축분야 기술인력으로 총 2인이상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개인사업을 영위 하거나 , 타사업체 이중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접수처 기술인력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천장부터 바닥까지 분리되어 있는
공간 및 출입구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타사업체 공유 통로 인정안됨)
*소재지는 본점소재지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사무용도로 적합하며
불법증축된건물 및 콘테이너,주거용주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글을 마치며 많은 건설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등록기준만 알고 진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발생됨에 따라
전문적인 컨설팅이 매우필요 하다고 매번 느꼈습니다.
지역마다의 특성 및 무수히 많은 경험으로
언제나 한결같은 건설사업자님의 든든한 소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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