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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업종인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토목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공사입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할 경우 법적처벌 대상이니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로
하나라도 미흡하면 안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면
법인으로 준비한다면 8.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의 경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정식 조합원으로 체결 시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다음 해당하는 기술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 토목분야 토목기사
-건설기술진흥법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기술자는 경력수첩, 자격증 등의 입증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여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토목공사업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또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용도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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