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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총 5가지 업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나 조정으로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적인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의 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업종입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 입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일반건설업의 자본금은 업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사업자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법인사업자 8.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입니다.

 

건축공사업

법인 3억 5 천만 원 이상, 개인 7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일반건설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6명 이상,

건축공사업은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은 11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하며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일반건설업에 대하여 알아보셨습니다.

공제조합, 기술인력 등 자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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