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1종 면허를
등록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업무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재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그리고 장비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됩니다.
이중근로나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장비는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준비합니다.
증빙할 서류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며
리스나 렌탈은 불가하며 직접구입한 장비여야 합니다.
실제 장비의 사진과 장비현황표 등이 필요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토목공사업
- 종합건설업
- 도장공사업
-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석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포장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