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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종류 안내드립니다.
5가지 종류가 있으며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설업은 공사를 하는 면허이며
시행은 주택건섨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이 있으며
분양, 임대, 형질변경 등 시행을 할 때 필요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등록기준, 업무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건설업등록방법 안내드립니다.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
4가지 요건을 확인하시고
대한건설협회에 본점 소재 기준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양수는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면허포함해서
인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병입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있어
피합병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비건설법인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면허접수는 연중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합병은 15일 이내 가능하며
양수도는 기재사항변경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으로 처리가 됩니다.
종합건설업 사후관리 안내드립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후
신규등록의 경우 건설업윤리교육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시평액이 필요로 한다면
협회를 통해 수시 시공능력평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시평액이 필요로 한다면
매년 정기신고기간에 협회를 통해
신고를 하셔야만이 실적 및 시평액 관리가 가능합니다.
무실적이더라도 시평액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실적신고기간이오니
2월 15일까지 1차 신고를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종합건설업 관련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나는 명절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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