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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안녕하세요 날씨가 흐린데 내일 비 소식이 있네요

다들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산법으로 모두 충족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면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 외벽이나 바닥과 벽체 등의 돌붙임, 인도와 광장 등의

돌포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축 등 돌쌓기 공사도 해당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공사 진행 시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이지만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은 받을 후 면허 접수 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되며 신규등록으로 진행 시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하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기술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총 2명 이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여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사등의 사유로 기술자 인원 결원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됩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시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에 적합한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양도양수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2ZaeIl4NIA

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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