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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비가 내리네요
다들 우산 챙기셨나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게 되시면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추가로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은
등록기준 충족입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하나라도 미흡한 점 없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이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자산으로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알아보기
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등록으로 진행 시 최저등급으로 출자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신용, 융자 등의
다양한 업무 혜택이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자 기준 알아보기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여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자나
국가기술 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기준 알아보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게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이 필요하고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이 임대로 준비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S7ReDMm1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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