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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루입니다.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기공사협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및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억 이상입니다.

자본금에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현금성자산인 예적금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20일 이상 유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됩니다.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조합이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200좌를 모두 예치하셔야 하므로

차액을 매년 증자시기 상반기에 예치를 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인력 안내드립니다.

총 3명 이상이며 전기관련 산업기사 1명을 포함하여

3명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 이상 경력증이 필요로 합니다.

이때 3명은 타기관에 선임되어 있다면

겸직이므로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겸직여부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경되는 인원이 있다면

전기공사협회에 방문하시어 접수가 필요로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전기공사업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내외부사진,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전기공사협회에 변경신고가 필요로 합니다.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전기공사업면허 신규(추가)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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