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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벌써 이번주면 2월이 마무리되고 3월이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후회와 미련보다

도전해 보시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리되는 면허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면허 없이 시공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가 있으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의 업무 진행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의 업무 진행

 

각각의 주력분야와 업무내용 확인하시어 사업의 성격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면허 등록 기준 4가지 항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 법인, 개인 동일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내에 납입자본금도 기준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업종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서 자산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기업진단준비를 하시면 수월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예치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이 불가하며 정식조합원 체결을 하게 되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운영할 때 필요한 보증,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합니다

 

 

3. 기술인력 : 주력분야마다 2명 이상 필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생하는 경력수첩소지자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선택할 경우,

중복으로 자격이 충족되는 기술자가 있다면 1명에 대해 가면혜택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이준근로나,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 보험가입 또한 필수이며, 결원 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로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4.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용도, 사무용도, 사무실내부 근무 환경 조성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독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시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실사를 대비해서 통신장비, 사무기기 등을 구비하고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준비와 등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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