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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업종 토공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지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를 이용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등

토지에 대한 부분에 공사가 속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등록을 반드시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등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토공사업은 면허등록을 위해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지차제에 접수를 합니다.

 

 

1.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하게 되면 실질자본금과 납임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준비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면허 접수 때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등록기준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마다 출자금 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 후 출자합니다.

정상적으로 출자금 예치를 했다면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어 면허 접수 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체결되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융자 등 업무혜택이 있습니다.

 

 

3. 등록기준 기술인력 

 

다음에 해당되는 총 2명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돼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토공이나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 공백이 생기게 되면

결원 발생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합니다.

 

 

4. 등록기준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오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 둡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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