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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최신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상수도,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누어
각각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후
별도의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출서류
임원 및 대표자 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기준의 충족 여부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미달시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시면 되고 기존사업자 이거나 면허 추가 시에는
신용평가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된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배관 판급제관 용접 |
용접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굴착 |
화약취급 | 굴착 |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하며
계약 시 계약일자, 임차인 명의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신청 최신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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