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3월 결산법인 실질자본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설업 법인은 건설면허 취득 후 업종별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상시 충족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결산 시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충족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산 신고 전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파악하여
사전검토를 해야 합니다.
3월 결산법은 가결산 검토 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잘 분리해서 계산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자산 계정으로는
예금성자산,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출자금, 유형자산, 보증금 등의 계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재성,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산별 증빙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자본총계-부실 및 겸업자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될 수 없거나
증빙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부실 자산 계정은
무기명식 금융상품,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 대여금,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미수수익, 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실질자산 평가 기준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파악했다면
금년 6월까지 재무제표 통한 법인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된 재무제표는 추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에 쓰이며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자본금 부실징후 업체를 가려냅니다.
이상으로 3월 결산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결산신고 전 가결산을 통한 실질자본금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포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석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기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가스난방공사업
- 토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종합건설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