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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으 존재합니다.
총 4가지의 기준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족여부를 파악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예치금을 확인하여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성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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