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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8.5억 이상이며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자본금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진단은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3자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발급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연중에는 자본금변동이 있다가
매년 회사결산일에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실태조사 때 공문을 받는다면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이 미달이거나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안내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예치가능하며
추가로 자본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금은 신규등록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건설업을 보유중이라면 기존 이용중인 조합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하며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사용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운용된 출자금은
매년 배당금을 일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건물, 농어업용 건물은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독립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주소가 동일하다면 호실이 각각 나눠져 있어
출입문이 별도여야 합니다.
가령, 1층이라면 101호, 102호로 분리되어
출입문이 별도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취득 후 상시 유지를 하셔야 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안내드립니다.
기술자는 총 11명 이상이며
토목분야 6명, 건축분야 5명 이상입니다.
초급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로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11명은 모두 현 사업장에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중취업은 건설 기술인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술자 11명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를 연중 수시로 등록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본격적인 봄날이 시작된 듯 따듯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보내시고 월요일에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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