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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으로 대업종이 된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예를 들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폐기물매립 등에서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한 4가지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알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취득할 때 자본금은 공제조합을 충족하는 데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건설업 등록 시 적격한 자본금인지 증명하기 위해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 및 유지하고,

일정기간 후 외부 전문가(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면허 등록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의 경우 재무상태도 적격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준비한 자본금 중

공제조합에서 정한 54좌,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토공사업은 면허 등록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제조합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모든 기술인력1인 1자격/4대보험/상시근로가 필수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대표나 임원도 가능하지만 타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상시근무를 위해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로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주력업종(토공사)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면허(포장공사)를 주력 업종으로 추가할 시

겹치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기술자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지역으로 사무실을 찾아야 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적합한 곳입니다

(공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준비하여

상시근로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별도로 필요한 장비가 없습니다)

 

 

 

토공사업은 현재 건설산업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통합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 말고도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으며,

주력 업종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건설면허의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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