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기공사업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을 취득 방법 중에서

신규등록 다음으로 많이 취득하시는 양도양수에 대해

양도양수 종류와 진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양도양수

 

전기공사업  신규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아래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1.5억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전기공사업을 보유한 법인을 포괄로 인수

 

2)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법인합병을 통한 인수

 

3) 개인에서 법인전환을 통한 승계신고

 

양수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절한 양도양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양도양수

 

전기공사업 포괄양수의 경우

법인의 상호, 임원, 소재지 등을

변경등기를 통한 포괄양수 절차입니다.

 

변경등기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공사협회에

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되어있는 출자증권은

출자주명부기재사항 변경을 통해 양수자의 정보로 변경됩니다.

 

포괄양도양수로 인한 전기공사업 취득은

분할합병 보다 비교적 단기간이 걸리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법인의 자산, 부채, 하자보증 등의 모든 사항을

양수자가 승계합니다.

 

전기공사업양도양수

 

분할합병은 포괄양수도와 달리

기존 법인의 영업권인 즉 전기공사업의 사업권만 분할하여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을 통해 면허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분할회사, 합병회사 모두 존속하는 형태입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의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분할합병의 절차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공고방법과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공고 후 분할합병등기를 합니다.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으로 기업진단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협회에는 승계신고,

공제조합에는 출자부명부기재사항변경을 하면됩니다.

 

전기공사업을 취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끼리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지만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실적과 영위기간, 시공능력이 법인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를 법인전환이라 하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대표로 등기된 법인에 양도양수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전환도 분할합병과 마찬가지로

전기공사협회에 양도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전환은 분할합병과 마찬가지로

5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양도양수

 

전기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타 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는 가능하지만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실적승계를 위해 5년 이내 양도, 분할, 분할합병 이력이 없는

면허만이 양수자에게 실적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기공사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해 종류와

진행방법을 살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양도양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