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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입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3.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7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올바른 금액으로 적용하여
출자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춰 근무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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