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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기준을 알아보고 등록해보겠습니다.
건설업등록을 하면 실적이 쌓이고
더 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 면허취득을 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을 통합한 건설업입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과 설치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며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을 공사합니다.
대형 댐의 수문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에 대해 조립,설치하고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철탑공사 등도 진행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상태로
공사를 해야하고 면허가 없이 공사를 하게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조건이 있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건설업면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하셔서 모두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위한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1.5억원이상과 개인사업자 3억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와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고 기업진단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습니다.
자본금의 보유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회계사,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기준에 맞게 출자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출자예치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적에 대한 회사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이고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C등급의 53좌를 출자하게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총 4명이상이 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4명이상이어야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대표자나 임원 등도 해당 요건에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상시로 유지해주셔야하는 기준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용도확인을 해야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면허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부분은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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