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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수중에서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가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먼저 하고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토록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로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1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필수,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나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토록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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