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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속하고 주력분야가 3가지로 나뉩니다.
각 업종에 맞게 주력분야를 선택 후 진행하면됩니다.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활주로, 단지, 화물야적장, 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유색 투수 콘크리트공사, 소파 보수 및 덧 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이 완료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방법 중 하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기준을 문의 후 준비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위와 같이 총 기술자 3명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선택하게 될시
공통 되는 기술자에 한해 1명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하고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되기 때문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사무실을 갖췄다면 사무실 내,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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