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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등록증 교부방법, 기재사항변경,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등록증은 회사가 건설업자 임을 증빙하는
아주 중요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등록증 교부방법]
건설업등록신청 후 건설업등록증 교부는
본점소재지 기준 각 시/군/구청에서 교부 가능합니다.
면허 교부시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각각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면허세는 시/군/구청에 납부,
국민주택채권은 시중은행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납부요령은 면허수령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
건설업등록증 발급 후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시 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 관련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시 처리는 즉시 가능하며 신고기한이 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등록증 재발급]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은 훼손, 분실, 기재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각각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까지는 1~2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각각 2,000원입니다.
해당 사유 없이 임의로 재발급은 불가하니
등록증, 등록수첩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등록증에 대해 교부방법, 기재사항변경, 재발급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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