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하고 발급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 면허 접수시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의 두번째 조건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의 세번째 조건으로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하고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경력수첩 사본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주시면 꼼꼼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토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등록기준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이한씨앤씨
- 토목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포장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석공사업
- 조경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도장공사업
- 종합건설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