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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어제 올림픽은 메달과 승리로 보는 재미가 많았는데요
오늘도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의 취득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유선, 무선, 광선 등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건설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취득방법
크게는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조건을 충족하여 새롭게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신규양수도/실적양수도/분할합병으로 나뉘어
면허를 양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 된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방법 중 소요기간이 가장 빠름
실적양수도 : 실적을 가진 법인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입찰 참여 및 대형공사 수주에 좋음
분할합병 : 법인에서 건설업 면허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으로 같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면허 등록 시 증명하기가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에 적격 한 자본금인지
판단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통장에 예치 및
일정기간 동안 유지 후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공정한 기업 적격 판정을 위해서이며,
회사의 재무상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결산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필요한 출자 좌수는 37좌, 금액으로 약 1500만원으로
자본금 중에서 출자금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과 공사에 관련된 공제, 보증, 신용평가,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러한 정식 업무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
충족하기 위한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중급 이상을 1명 이상 표함)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인력은 1인 1자격과 4대 보험, 상시근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할 수 없으며, 만약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충족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에서는 위치와 용도, 상시 사용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위치는 건설업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며,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어 준비를 마치셨다면 정보통신협회로 증빙서류를 가져가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10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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