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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대업종으로
2가지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된 공사로
각 업무내용을 파악 후 면허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2~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신규등록과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규등록을 진행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면 비용적인 부담이 덜하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적이 필요하거나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하는 회사에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 후 면허 등록을 진행하면됩니다.
지금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적격여부 심사부터 판정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기업진단 후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있다면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정확한 금액을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신규등록이나 평가가 없는 회사는 최하위 좌수로 출자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 시 발생하는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하고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에 대한 범위나 인정되는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업종별로 확인 후 채용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1인 1자격,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주거용, 창고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실사를 대비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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