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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시

유의할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함께 영위

할 수 있는 공사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1.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준비하는 금액이

각각 다르므로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은 8.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개인은 17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이상 유지 한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면허 발급시는 물론 영위하는 동안에도 상시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적신고, 실태조사,적격심사,신용평가시 신고완료된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확인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도록 합니다. 

출자좌수는 94좌 145,549,600원으로 출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발급한 뒤 등록 확인 후 조합약정체결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업무에는 

하자보증, 이행보증,신용평가 업무등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11명이상으로 준비합니다. 

 

1.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이상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제외)

 

준비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4.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며 

벽체로 분리되고 입출구가 명확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능한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212GnhF4O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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