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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준비하시는 공사업이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건축공사업이신가요?

 

건축공사업 등록방법과 주의할점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종합적인계획과 관리,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

설하는 공사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공사업 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은 면허 발급후에도 상시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되어야 합니다. 

(연말결산,실적신고, 적격심사,신용평가시 확인가능)

 

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3.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과 납입자본금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사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준비된 날로 부터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설립일(개업일)로 부터 20일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 뿐아니라 상시 관리,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건축공사업을 영위시 기술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을 2인이상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3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기술인력 육아 휴직기간은 1년으로 가능하며 한사업체 1인만 해당 됩니다. 

 

* 면허 접수후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사를 진행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 면담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좌수는 94좌 한좌당 1,548,400원으로 현재 오늘 날짜기준 145,549,600원으로

출자예치 하여야 합니다. 

 

출자좌수 및 출자금의 경우 수시변동이 가능하여 출자예정인 날짜를 확인하여 

사전 공제조합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건축공사업 영위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신용평가 업무가 가능하며

출자 후 2년 뒤부터 보유된 출자금을 담보로 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영위 하는 동안 출자금 반환신청은 할 수 없으며 

건축공사업 반납시 출자금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기간은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이 명확한 사무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갖추어진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합니다. 

 

* 면허 접수시 실사를 사업체 방문하여 실시하므로 

사무실의 통신장비 집기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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