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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이며

신규등록의 경우

예적금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존 자산 및 부채가 있어 최근 재무제표 확인 후

자본금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사전검토를 위해

사업자, 법인등본, 비교식 재무제표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사전에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신용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42좌 또는 26좌 중 부여받은 좌수만큼

자본금 1.5억에서 예치하시면 됩니다.

2024년 4월 1일 좌당금액은 1,092,000원입니다.

 

좌당금액은 매년 몇 차례 변동될 수 있으니

조합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유지 시에는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총 2명 이상이며

2023년 5월 일부개정으로

필수인원 1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취득을 한 업체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1명을 필수인원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1명을 충원하지 못한다면 50일이 초과된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사무실용도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한 공간에 단독으로 유지를 하셔야 하며

타업체와 공용사용 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무실 면적은 크게 제한없으며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2명과 임원들이

사용가능한 공간이면 문제없습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합병까지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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