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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데,

두꺼운 외투 챙기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29종의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종으로

승강기구조물 혹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주차설비공사

기기설비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이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충족해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 중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정해준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저등급으로 판정받고

약 5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청약,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하자보증, 이행보증 등의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안내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해당 전문기술인 2인 이상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잘 확인하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승강기 기능사, 승강기 산업기사, 승강기기사등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가 발급되어도

기술인력은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하여 관리받도록 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주택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그 내부 또한 근무에 필요한 사무, 통신설비를 갖추면 됩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공사업면허 취득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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