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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빠르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면허 또는 의장면허로도
잘 알려질 만큼 인기가 많은 건설업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직결되어 다양한 활용도가 큰 장점입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로 나뉘며,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및 집기 등으로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목재창호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럼 건설업을 취득하기 위한 기초적인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의 금액이 같습니다
대신 법인은 납인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 시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먼저 사업자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치 후 객관적인 적격 판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상)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에 적격 한 자본금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기존 법인의 경우 회사 재무상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가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신속한 진행에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와
건설업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공제와 보증, 신용평가, 교육 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 좌수는 54좌이며, 약 5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출자 좌수는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예치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고,
가장 최근은 2021년 12월 8일의 출자금 공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이 필요한데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 4대보험 가입 / 상시근무를 지켜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대표나 임원도 등록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체를 가져서는 안 되며,
이직자를 준비할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 또는
4대보험 해지가 완료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술인력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와 공유 오피스텔 등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를 위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의자 등을
갖추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하셨다면
준비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실 수 있고,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어떤 방식을 통하더라고 꼭 충족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취득 방법에는 각자의 장단점이 잘 있으니
이한씨앤씨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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