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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취득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2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가지 공사업이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충족된 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이 1.5억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5억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지기간은 약 30일 이상이며 

면허 발급시까지 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지된 30일 평균잔액을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요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한 출자금은 면허유지 기간동안 유지 하여야 하며 

폐업(반납)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는 공제조합 조합약정체결을 진행 후 

정식조합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타사업체 이중가입, 전직장 퇴사처리 또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대보험 신고시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기술인력의 경우 

특수관계로 인하여 산재와 고용은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 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같은자격 및 등급의 기술인력으로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분리되고, 출입구가 명확한 사무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실,점포,상가 등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 주거용주택,컨테이너,불법증축된사무실은 사무실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내 사무실,지식산업센터, 공장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는요건을 확인합니다.)

 


https://youtu.be/BDvljGRGZ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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