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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다 준비를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구성합니다.

 

토공사업은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은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각 주력사업별로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구성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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