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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의

자본금을 준비하시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담당부서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등록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접수는 할 수 없으며

4대보험관련해서는 접수시점까지 완료되면

접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본금은 가급적이면 면허발급 시까지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사무실은 접수 후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한 사진과 본점과 일치하게 준비바랍니다.

 

금속창호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실적포함해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원하시는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조건으로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 양도업종 및 내용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의 물건이 있다면

물건번호로 문의주시면 기본자료 전달가능합니다.

 

대개 양도물건계약 후

한달 이내에 변경등기 및 기재사항변경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법인포괄로 인수하기 때문에

돌발성부채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바랍니다.

 

금속창호 합병입니다.
합병의 경우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의 면허와 실적 및 출자금 등을 분할해서

인수하고자 하는 법인에 합병을 하게 됩니다.

상법 상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한달 후 합병등기가 가능하며

총 소요기간은 대개 60~7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도사 법인은 존속되기 때문에

포괄인수보다는 돌발성채무관련해서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취득방법은 업체상황에 따라

상담을 받으신 후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면 맞춤상담 도와드립니다.

 

남은 오후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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