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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모두 진행합니다.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일반 비계공사, 발판가서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등이 있고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도 진행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건설업 면허는 신규등록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담이 덜한 신규등록으로 진행하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경우 건설업 실적이 뒤따르기 때문에

건설업 실적이 필요한 회사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각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을 기재해야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판정을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정확한 금액을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신규등록이나 평가가 없는 업체는 조합내 최하위 좌수에 맞춰 예치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시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추가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등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고 사무실 용도 외에 주거용, 불법건축물, 창고용 등은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므로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한 후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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