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안내하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전문건설업은 14종류로 나뉘어 등록하므고

공사 내용을 확인하여 맞는 업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공사업과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정식명칭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며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를 등록해야 해당 공사가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준비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일정기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진단 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추어

진단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적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출자금이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산법을 통해서 출자금 예치는 필수 사항이므로 생략할 수 없고

예치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1.5억원에 해당하는 좌수는 53좌로 약 5000만원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입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으로 2명을 상시 근로하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을 전문기술인력으로 보며,

현재 회사에서만 건설업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을 상시 근로로

확인합니다.

 

겸업, 겸직에 대하여 까다롭게 확인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준비

 

사무실이란 상시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말합니다. 지점, 분점, 임시사무실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여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회사가 사무실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실사를 통해 상시 사용, 실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