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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방법 안내드립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 안내드립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준비하시어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지점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규등록 시 등록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미달이라면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대개 45일 전후,
신규 사업자는 대개 35일 전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양도양수 안내드립니다.
양수의 경우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포함해서
인수를 받게 됩니다.
포괄로 인수받기 때문에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인수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대개 계약 후 한달이내에 잔금일정이 정해지며
잔금 시 세금정산 및 잔금완료 후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양도양수 물건확인이 가능하며
매년 8월 1일부터 실적 및 시평액이 1년동안
인정가능하오니 8월부터 양도양수가 활발하게 진행되오니
양도양수가 필요하시다면
이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분할합병입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대개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에 식재면허만 분할해서
출자금, 실적 등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때 법인이 있어야만이 합병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이든 신규법인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단, 이때 조경식재공사업 1.5억 실질자본금은 충족하셔야만이
합병이 가능합니다.
실적은 모두 인수되지만
시평액은 법인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시평액은 재산정필요합니다.
합병 시 채권자보호로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한달 후 합병이 가능하며
모든 처리가 완료된다면
총 소요기간은 60~7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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