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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십니까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하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고, 증빙하여 건설업 등록 심사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이 발급 됩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자본금이 1.5억원인 업종입니다.
건설업을 위해서 준비한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자에 따라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1.5억원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타 법에 의한 등록업이 있는 경우, 현재 재무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자본금 예치 전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1.5억원에 따른 53좌 만큼으로서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좌당금액은 변동 되므로 예치 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에 대한 사항은 필수 사항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명의 사람이 준비되어
전문기술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현재 회사에서 실내건축면허를 위해서 상시 근무해야합니다.
건설업에 등록되는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이중근로 등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가입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먼저 용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 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 후에 사무실을 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꾸며두어야 하고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명의로 준비됨을 확인하고자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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