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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방법 3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은 20일이라

총 소요기간은 신규 사업자는 35일 전후,

기존 사업자는 45일 전후 최대 두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접수를 해 보면

1차 서류검토 후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사무실은 제출한 주소와 일치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실적양수입니다.

실적양수의 경우

타인인 운영중인 기계설비공사업 법인을

면허와 함께 포괄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대개 5년 실적 20억 정도라면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1억대 초반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력이 있거나 등록기준미달업체의 경우

금액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적인수 시

실적, 시평액, 공제조합출자금(융자포함)등은 그대로 인수되며

순자산이 빠져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어

이때 예금, 유형자산 등을 채워가야겠습니다.

 

부채의 경우

출자금 대출 외에는 모든 부채는 0로

인수받게 됩니다.

하지만 서류상은 0이지만

돌발성부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분할합병입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기계설비면허만 분할해서

현재 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기계설비면허를 인수하려면 반드시 법인이 있어야 하며

없다면 법인설립이 필요하겠습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진행하며

총 소요기간은 60~7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합병완료 후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를 하게 되며

합병완료된다면

공제조합 또한 명의개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분할합병은 법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평액이 필요로 하다면

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시평액 재산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평액은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편리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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