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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통합면허로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주력분야 한가지 공사업을 선택해서 등록 할 수도 있고
모두 등록하여도 되지만 등록기준 요건 확인 후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에는 총 4가지의 요건이 있으며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이에 해당 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발급시에도 중요하지만 공사업면허 취득 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등록기준사항을 숙지하여 영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장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일정기간 약 30일 이상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와 같은 진단이 가능한 진단사가
30일 이상의 실질자본금의 평잔을 확인 하여 보고서 형식을 갖추어
접수처에 제출 하도록 만들어주는 서류라 보시면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도장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하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의미합니다.
관할하는 지점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돌고 갖추어 준비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1.5억내에 출자 가능합니다.
단!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전 출자 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상 출자된 금액이 반영된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가지 공사업 주력분야 준비시 2인을 충족하면 되고
추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 분야 추가시 마다
1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더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 _ 도장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후 습식방수석공사업 추가 시
1인은 이미 충족된것으로 인정 받아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 충족
따라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3가지 공사업 모두 충족시
4인이상의 기술인력이 충족되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동일하다 해도
두개,세개의 사업장을 한주소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 확인도 중요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용도가 뚜렷해야 됩니다.
주거용주택,온실,농업용,어업용,창고,컨테이너 ,불번증축된 복층사무실 등은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고
증빙서류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갖출수 있도록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fq1Sk643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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