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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통합적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도로,항만,교량,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간척,매힙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및 조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8.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법인등기상 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의 유지된 근거의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기존 사업체의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자산과 부채 및 부실자산을 확인 하여 실질자본금 만을 갖추도록 합니다.
가지급금,미수금,대여금,선급금 등은 부실자산으로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1.4억이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추후 공사를 진행시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서 발급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발급되면 공제조합으로 조합약정업무체결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약정업무는 인터넷신청 또는 대표자 방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출자금은 출자전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후 진행합니다.
*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반납전까지 유지 하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11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토목분야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2.건축분야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3.1,2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인
* 기계분야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력은
토목건축공사업의 초급인력으로 1인을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이고
근로자들의 휴식공간도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 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증빙자료로는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전대시 -전대계약서,임대인동의서
*사무실 사진,사무실도면(평면도)등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건설업 면허는
첫걸음, 첫단추 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과정과 시작을
내가족이 준비하듯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212GnhF4OC8?si=bdkDR00kl-2e8S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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