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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있어 다행이지만 일교차가 있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와 함께 통합 및 개편되어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대업종으로 개편된 공사업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해당되는 파일공사가 이동되어 통합된 것입니다

 

 

 

대업종화 된 건설업은 주력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ex :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등의 공사를 진행)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유지, 수선하는 공사

(ex :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등의 공사를 진행)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혼합처리하는 공사

(ex :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의 진행)

 

 

 

자본금은 1억 5천 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의 종류에서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건설업 면허 등록 시 법인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건설업 면허 등록 시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적격 여부는 건설업에 적합한 자본금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업자 통장에 준비한 실질자본금을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격 판정을 진행할 수 있고,

진단일/발급일에 맞춰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한 기업 진단을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이용해야 하며,

회사 재무상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 중에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출자 좌수는 54좌,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며,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한 후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출자금은 수시로 바뀌며 2021년 12월 8일이 가장 최근입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업무(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포장공사업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지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외에 면적은 상관이 없으며, 만약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이라면

적합하기 않아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를 위한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자격증과 경력수첩을 확인했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총 3명 이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지니면 안 되며,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무를 위해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추가로 주력 업종을 등록할 때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포장공사업(3명)을 소지하고 있을 때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2명)를

추가 등록한다면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아 4명의 기술인력으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등록기준을 가지고 신규등록을 할지 양도양수(포괄양수도/분할합병)를 진행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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