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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요건 4가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등록요건 및 업무내용 확인가능합니다.
지반조성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
주력업종 3가지가 있으며 선택이 가능하며
동일업종 내 주력업종확장 시 기술인력 1명씩 감면가능하며
자본금은 증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평가는 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나올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
면허등록후에는 연중에는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자본금충족 후 결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불충분하다면 실태조사에 적발되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공사 2명입니다.
가령, 토공사와 포장공사를 등록한다면
총 4명 이상이며
이중 1명은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3가지 업종 모두 취득 시
총 5명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은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려우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공제조합출자금 안내드립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일부 5천 정도를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며
등록요건 중의 하나이므로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묶이게 됩니다.
조합 좌당금액은 947,723원이며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운용되어
매년 상반기에 배당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되면
인터넷창구를 통해서 각종 증명서 및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이 적합합니다.
주택, 아파트, 원룸, 빌라 등 주거용 건물,
신고가 되지 않은 건축물은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등록후에도 상시 유지하셔야 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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