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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유의점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제 4조, 동법시행령제 6조,동법시행령제3조,내지 제5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 준비되는 등록기준사항은 상시충족관리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3년차 주기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서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등록한지 3년이경과된 날로 부터 30일이내 신고 !!)

 

 

전기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업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듬 또한

1.5억이상으로 갖추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5억을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약 20일 이상 보유한 증빙서류를 확인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할 수 있습니다. 

예치시 37,500,000원 출자 후 정식조합약정체결시 추가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관련 업무,신용평가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갖추어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3인 중 1인은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기사 이상자격

 

-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철도신호, 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사

전기공사, 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능장

전기

- 기술사 

발송배전,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전기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용공간으로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용도로 가능한 공간

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근린생활1,2종 ,점포,상가등 

 

사용이 불가능한 곳 

주거용주택,창고, 컨테이너등과 같은 건축물대장 발급 불가 건물

불법 증축한 사무실 등 

https://youtu.be/FVV1uDdu6Es?si=MMTn-hclMTZ-kz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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