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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등록기준과
관리 유의점을 확인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현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이에 해당되며
한가지라도 미비시 등록이 불가능하니 참고 하여 모두 충족후 등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 확인하여 갖춰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갖추어등록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약 3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등록기준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조합출자 시 53좌 약 5천만원정도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에서는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신용평가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으로 출자된 금액은 면허 반납(폐업)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등록기준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작겨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등록기준 4.사무실
사무실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준비하여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필히 확인 하여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 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는 필수 갖추어야 합니다.
주거용주택,불법건축물 및 증축물,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hn7W5Jd9ZrQ?si=UBl6R7zOvx2b01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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